목차

    인천 8세 여아 살해사건, 살해이유, 살인범 사진, 17세 소녀는 누구

       

    인천 연수구의 한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해서 살해하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329일날 8살배기 어린이가 사라진 지 8시간만에 시신으로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아파트앞에 있는 어린이공원에서 놀던 8살 어린이가 혼자서 잘 놀다가, 근처에 있는 17살 정체불명의 소녀에게 갑자기 유괴당하고 만다.

     

    이 어린이공원은 근처에 초등학교가 인접해있어서 어린이들이 자주 와서 놀던 곳이라, 부모들도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어린이공원(청량공원)이라고 한다.

     

    아이들이 자주 놀고있던 초등학교 근처의 어린이놀이터에서, 백주 대낮에 17세 소녀에 의히서 8살베기 초등학생이 납치당했으며, 그리고 납치된 지 8시 간 만에 아파트옥상에서, 끔직한 토막 시신으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학교에서 귀가해야할 딸아이가 몇시간이 지나도 귀가하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한 부모는 온동네를 사방팔방으로 뒤졌지만 아이를 찾을 수가 없자,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단지 전체를 수색한 끝에 한 아파트의 옥상지붕에서 시신이 된 아이를 발견했다.

     

    평소 명랑하고 밝은 성격의 8살 아이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처참한 시신의 몰골로 나타난 것이다.

    그 부모와 할머니는 한없이 오열했지만, 한번 이 세상을 떠나간 아이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를 돌면서 탐문수사를 벌였고, 한 아파트의 CCTV 영상에서 아이를 데리고 아파트를 올라가는 한 소녀를 발견하게 된다.

    결국 경찰은 CCTV영상을 토대로, 한 소녀가 아이를 유괴해서 자기아파트에서 살해했음을 밝혀냈다.

     

     

    놀랍게도 가해자는 아이와 같은 아파트단지 내에 살고 있는 18세 소녀라고 하는데, 아이의 아파트로부터 80m 떨어진 아파트에 거주하는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고 한다.

     

    범인 16세 소녀 B양은 그 다음날 새벽에 경찰에 전격 체포되었다고 하며,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아이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고 한다.

     

    인천 연수구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전모는 다음과 같다 

     

    평소에도 그 어린이공원에서 잘 놀았던 8살 아이는 그 날도 그 어린이놀이터에서 놀기에 여념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17세 소녀가 그 어린이공원에 와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한다.


      

    아이는 근처에서 지켜보던 그 소녀 B양에게 엄마에게 전화를 하고 싶은데,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고, B양은 핸드폰이 집에 있으니 자기 아파트까지 같이 가자고 아이를 유인했다고 한다.

     

    아이를 자신의 아파트까지 유인해간 B양은 갑자기 돌변했고, 3시경 PC 충전용 케이블선으로 아이를 교살했다고 한다.

     

    아이를 살해한 소녀 B양은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은 병력이 있다고 한다.

    조현병이란, 정신분열증의 일종으로 환청이 들린다던가, 환시를 경험하거나, 망상이나 기이한 행동을 하기도 하는 사고장애를 겪는 병이다.


      

    범인 b양은 작년 중반까지 고등학교에 다녔는데, 7월경에 학교에서 자퇴했다고 한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스스로 자퇴한 것인데, 학교에 다닐 당시에도 급우들의 설명에 의하면, B양이 다른 학우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다고 한다.

    같은 학급학생들과도 거의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을 정도로, 성격이 외골수였고 성격상 문제가 많았다고 한다.

     

    수업시간에도 B양은 종종 책상에 누워 잠을 잤다고 한다. 이렇게 B양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자, 결국 B양은 학교를 중퇴하게된 것이다.

     


    그런데 조현병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는 소녀 B양의 범행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치밀하고 너무도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연 B양이 지금도 조현병을 앓고 있는지 의심의 여지가 생긴다. 형사피고인이 정신병력을 갖고 있으면, 형량이 대폭적으로 경감된다고 한다.

      

    범인 B양과 그 부모들은 과거에 앓았던 조현병의 병력을 내세워서, 감형을 받으려고 의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정신질환이 있는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가 있단 말인가?

    엘리베이터내의 CCTV에 찍히지 않기 위해서, B양은 일부러 자기집이 15층인데도 불구하고, 13층에 내래서 걸어올라가는 치밀함을 보여주었다.

     

    소녀 B양은 아이를 유인해서 자기 아파트로 데려갔는데, 자기집이 있는 15층에 내리지 않고, 일부러 13층에 내려서 걸어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한 술책이라고 할 수 있다.

     

      범인을 따라서 엘리베이터에서 따라 내리고 있는 아이

     

    엘리베이터의 CCTV에 자신의 집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13층에 내린 것인데, 수사에 혼선을 줄 의도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여자가 이렇게 지능적으로 행동할 수 있단 말인까?

     

    또한 소녀 B양은 자기아파트에서 아이를 살해하고,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해서 커다란 비닐봉지 두 개에 아이의 시신을 담아서, 아파트옥상에 있는 물탱크 위에 시신을 유기해버렸다.

     

    이러한 B양의 살해유기 과정을 살펴보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아파트옥상에 있는 물탱크 지붕위에 아이의 시신을 버렸는데, 그 물탱크 지붕은 지상으로부터 5m 높이이며, 직선사다리를 타고 수직으로 올라가야 한다.

     

     

    범인은 5m 높이의 아파트 물탱크 지붕위에 시신을 유기했다

     

    여성이 그냥 맨손으로 수직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발을 한번 삐긋하기라도 하면, 5m 아래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런데 연약한 17세 소녀가 시신이 든 쓰레기봉지를 들고서, 5m 높이의 물탱크지붕까지 올라간다는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정신질환을 앓은 병력이 있는 연약한 17세 소녀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커다란 쓰레기봉지 두 개를 들고 수직 사다리를 타고서, 5m 높이의 물탱크위로 올라가서 버린다는 것은 남자도 쉽지않은 일이다. 누군가 옆에서 공범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데도 경찰은 소녀 B양의 단독범행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비록 조현병(정신분열증)의 병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17세 소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8살 어린아이를 살해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마치 자기 기분에 따라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범행이 일어난 아파트가 어디인지 궁금해하는 네티즌들이 많은데, 해당 아파트는 인천 연수구에 있는 청량어린이공원과 연수구청 사이에 있는 아파트라고 한다.

     

      피해자 초등학생 A양 사진

     

    도대체 소녀 B양은 자신과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8살 아이를 왜 살해했던 것일까? 과연 B양의 범행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경찰조사에서 범행이유를 묻는 질문에, B양은 범행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범행이 발생한지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어떻게 기억이 안날 수 있을까? 범행은 329일 일어났고, B양은 하루가 지난 330일날 체포되었다.

     

    B양은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화장실벽과 바닥에 피가 흥건히 묻었는데, 그런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해놓았다고 한다. 

    그리고 B양은 옥상에 있는 5m 높이의 수직사다리를 타고서 시신을 물탱크위에다 버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B양이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하는 과정이 매우 계획적이고 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그 흔적을 없애는 데에도 매우 지능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은 B양의 살인행위가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고의에 의한 계획살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아울러 B양의 지능이나 정신이 온전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B양이 조현병이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조현병을 앓았는지는 몰라도 현재의 시점에서보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지능적이고 치밀한 계획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다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범행을 흔적을 말끔하게 치우고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행위를 보더라도 범인 b양은 현재상태에서는 정신질환자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가 있다.

    그런데 B양과 B양 부모들은 그녀의 범죄 형량을 경감받기 위해서, 과거의 조현병 병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살인범 17 소녀 B양 사진

     

      경찰은 B양을 도주의 우려 때문에 구속했으며 곧 재판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찰에 체포된 B양은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형사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징역15년이 형벌의 상한선이라고 한다.

     

    , 살인범 B양은 만 16세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설사 법원에서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형량이 15년을 넘지 못한다고 한단다.

     

    더욱이 B양이 과거의 정신병력을 내세워서 법원에서 심신미약으로 인정받는다면,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은 더욱 줄어들어서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만 선고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소녀 B양은 재판에서 살인죄가 인정되더라도, 최고 15년에서 최소 10년 정도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공산이 크다고 한다.

     

    피의자가 그린 그림

     

    살인죄를 저지렀다고 해도, 소년소녀이기 때문에, 형량이 대폭 경감되기 때문인데, 더욱이 정신병력이 참작될 경우에는 더욱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도 정신병력이 있는 범인이 저지른 살인이라고 한다.

     

    과거에 정신병력이 있다고 해서, 살인을 저지른 살인범의 형량을 이런식으로 대폭 경감시켜준다면, 정신병력자들의 살인행위는 앞으로 계속 늘어만날 것이다.

     

    사람을 살해한 흉악범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사형시키지 않고, 죄를 경감해준다면, 그들이 십년 정도 교도소에 살다가 금방 출소해서, 또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작년에 청계산에서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던 살인범이 있는데, 그 살인범은 과거에 사람을 살해하고 12년간 교도소에 복역하다가 출소한 전과자라고 한다.

    살인을 저지른 후에 고작 12년간 교도소에 복역하고 난 후에, 또다시 살인을저질렀던 것이다.

     

    과거에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를 사형시켜버렸다면, 두 번째의 살인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살인범들에게 너무나도 관대하고, 죄없이 죽은 착한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나라다. 헌법과 법률에는 사형제도가 엄연히 존재하는 데, 왜 흉악한 살인범들에게 사형을 시키지 않는지 모르겠다.

     

    과거 B양의 급우들의 말에 따르면, B양은 과거에도 여러차례 동물의 사체를 훼손한 적이 있다고 한다.

    주변인들의 말들을 종합해보면, 동물학대와 동물사체를 훼손등의 전력이 있는 B양은 조현병이 아니라,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인다.

     

    따라서 8살 배기 어린아이를 아무 이유도 없이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B양에게는 정상을 참작해서는 안되며, 엄중한 법의 잣대로 강하게 처벌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B양은 만 16세라고 하는데, 그녀는 2000년생으로 실제 나이가 18세이며 결코 어린나이가 아니라고 본다. 충분히 사리분별, 선악분별 다 할 수 있는 성숙한 나이라고 본다.

     

    현재 인터넷상에서는 이 사건의 범인인 10대 소녀 B양을 사형시켜야 한다는 서명운동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소년법에서 미성년자는 사형을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 소년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러한 잔인한 살인범들에게는 반드시 사형의 벌로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반응형
    Posted by 프린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