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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동춘동 아파트 초등학생 살해사건, 가해자 공범 A양 존재

     

    지난달 29일 발생한 인천 연수구 아파트 초등학생 살인사건에서 피의자 김양과 관련해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다.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유기했던 피의자 김양이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또한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공범자의 도움을 받았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329일경 피의자 17세 소녀 김양은 인천 동춘동 아파트의 어린이공원에서 8살 초등학생을 자기집으로 유인해서 목을 졸라 살해하고, 그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피의자인 17세 소녀 김양은 범행을 하기전에, 8살 초등학생 A양의 학교종료 시간을 미리 휴대폰으로 검색하는 등 범행을 위해, 사전에 준비한 흔적이 드러났다고 한다.

     

    경찰은 김양의 휴대폰추적을 통해서김양이 범행 전에 어린이공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폰 모바일을 통해서숨진 초등학생의 하교시간을 미리 알아보았던 흔적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 피의자 김양은 피해자인 초등학생 B양에 대해 사전에 치밀하게 알아보고 준비한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유인해 살해한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따라서 경찰은 피의자 김양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미성년자 약취, 유인 후 살인혐의를 추가해서 적용했다고 한다.

     

    이로써 피의자인 17세 소녀 김양은 더욱 가중한 혐의가 적용되어서, 형량도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찰은 피의자 김양이 자신의 휴대폰 밧데리가 떨어졌다고 말한 것도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당초 피의자 김양은 329일 낮 1250분경, 초등학생 B양이 휴대폰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에, 배더리가 없어서 집에 있는 전화를 빌려주려고 했다고 말했었는데,

    찰이 디지털 감식기법으로 조사한 결과, 그 시간에 김양의 휴대폰은 켜져 있었다고 한다.

     

    , 김양은 초등학생 B양을 전화를 빌려줄 목적이 아닌, 살해할 목적으로 고의성을 갖고, 자기집으로 유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17세 피의자 김양이 8살 초등생을 의도적으로 유인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피의자 김양은 초등학생 살해이유나 살해동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자기고양이를 괴롭혀서 죽였다고 말을 횡설수설했다.

     

    그런데 경찰조사 결과, 김양은 인터넷검색에서 살인엽기란 단어를 자주 검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다.

     

    김양은 범행 전부터 살인이나 엽기에 대해서 무척 심취해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평소에 관심을 갖고있었던 살인’ ‘엽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김양은 범행 전에, 시신을 훼손하고 범행현장을 말끔히 정리하는 내용의 엽기소설을 읽은 적도 있다고 한다.

     

     

    피의자 김양이 초등학생 B양을 데리고 13층에 내려서, 15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던 것도 엘리베이터의 CCTV의 노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지능적이고 치밀한 은폐행위를 하기도 했다.

     

    이렇게 여러가지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피의자 김양이 고의성을 갖고 초등학생을 유인해서, 계획적이고도 의도적인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피의자 김양은 초등생 B양을 데리고 오후 1시경부터 4시경까지 아파트에 있었는데, 3시간 만에 살해와 시신훼손 및 유기 등 모두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고의에 의해서 B양을 유인하고 살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정황들이 피의자 김양의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에, 살해를 목적으로 초등학생 B양을 자기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경찰은 피의자 김양을 특가법상 미성년자 약취 유인·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17살 김양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경찰조사에서, 매우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피의자 김양이 초등학생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하는 것을 도와준 공범이 있다고 한다.

     

    피의자가 시신을 버렸던 장소는 5m 높이의 물탱크의 지붕위라고 한다.

     

    김양이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유기하는 과정에서,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어왔는데, 드디어 김양의 범행을 도운 공범이 붙잡혔다는 것이다.

     

    피의자 김양은 범행을 저지른 후, 오후 49분경에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외출했다.

      그리고 서울까지 갔던 김양은 2살 더 많은 고교졸업생 A양을 만났으며, 오후 544분경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훼손했던 시신의 일부를 A양에게 건넸으며, A양은 그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고 한다.

     

    , 피의자 김양은 훼손한 시신의 일부는 아파트옥상 물탱크위에 버렸지만, 남은 시신의 일부는 비닐봉지와 종이봉투에 싸서, 친구인 A양에게 주어서 버리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친구 A양은 피의자 김양의 시신 유기를 도와준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범인 A양은 경찰에 전격 검거되었다고 한다.

    경찰은 공범 A양에 대해서도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찰에 붙잡힌 A양은 피의자 김양으로부터 종이봉투를 받은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그 봉투속에 시신이 들어있는 것은 전혀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종이봉투를 받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피의자 김양이 그린 그림, 강렬하고 위협적인 인상이 눈에 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무언가 봉지를 받았다면, 즉시 그 봉지를 개봉해서 확인하는 것이 상례인데도, A양이 발뺌하는 것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경찰은 공범자 A양을 추가로 체포한 상태인데, 이 공범자 A양이 시신 유기만을 도운 것인지, 아니면 살해과정에서도 도와줬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공범자 A양은 범행현장인 연수구 아파트현장에는 함께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피의자 김양과 유기공범자 A양을 금년 2월 경에 SNS를 통해서 서로 알게된 사이라고 하며, A양은 금년도에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에는 진학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그동안 피의자 김양의 살해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했다.

    그런데 새롭게 드러난 정황을 종합해보면, 피의자 김양이 자신이 평소에 관심을 가져왔던 엽기살인을 실제로 구현해보기 위해서,

    그와 같은 잔혹스러운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가해자 김양 사진

     

    이것이 사실이리면, 피의자 김양은 정신분열증 환자가 아니라, 파렴치한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조현병환자가 아닌 반사회적인 악성을 타고난 사이코패스일 뿐이다.

     

    따라서 김양에 대해서 과거의 조현병 운운하면서, 그녀의 살인죄에 대해서 감형을 하거나, 정상참작을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본다. 

    누가 보더라도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임이 드러났으니, 무기징역 내지는 살인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피의자 김양은 미성년자이므로, 소년법이 적용되어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한다.

     

    소년법에서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장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의자 김양은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최장 15년 징역형이하로 처벌받는다는 것인데, 단 특정강력범죄특례법이 적용된다면 최장 20년의 징역형이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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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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