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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박 전대통령 구속결정, 사진, 구치소 수감 생활

     

    331일 박근혜대통령이 전격 구속되었다.

    201218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화려하게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박근혜 전대통령이 임기 41개월 만에, 불명예스럽게 구속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박 전대통령은 역대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서 세번째로 구속된 대통령이라는 치욕스러운 꼬리표를 달게 됐다.

    310일 박근혜 전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해서 파면되었고, 자연인으로 돌아온 박 전대통령은 탄핵된 지, 21일 만인 331일 구속되는 비극적인 전직대통령으로 전락했다.

     

    박 전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예측되기도 했었지만, 검찰이 청구한 박 전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승인한 것은, 범죄의 중대성과 박 전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그동안 박근혜 전대통령은 특검수사, 검찰수사에서 줄기차게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단 한번도 자신의 범죄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끝끝내 모르쇠와 부인으로만 일관해왔는데, 이러한 박 전대통령의 완전 부인이 증거인멸의 우려를 높여놓음으로써 스스로 무덤을 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실 박전대통령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주변인물들의 증언이나 증거자료들이 넘쳐나고 있을 정도로 많이 확보되어 있다.

     

    정호영 전비서관의 증언, 안종범 전경제수석의 증언과 40권이 넘는 수첩내용들, 2개의 테블릿PC, 박상진 전삼성전자 사장의 증언, 최순실조카 장시호의 증언 등 박 전대통령의 13가지 범죄혐의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언과 증거자료들은 무수하게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증거가 될 수 있는 증언과 자료들이 넘쳐나는 데도 박 전대통령은 자신의 범죄혐의에 대해서 반성은 커녕 한번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부인과 거짓말로 일관해왔으니, 검찰과 법원의 미움과 불신을 살 수 밖에 없었다고 본다.

     

    박 전대통령이 계속해서 측근들과 함께 거짓말을 일삼고, 증거인멸을 시도해오고 있는 정황들이 많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원활한 심리와 재판을 위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니, 박전 대통령이 구속된 데에는, 박근혜 전대통령이 스스로 무덤을 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전직대통령이 또다시 구속되는 불행하고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고 말았지만, 그래도 박 전대통령이 저지른 범죄혐의가 너무도 중대하기 때문에, 또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박 전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황제국가나 귀족국가가 아니고 엄연한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아무리 권력이 높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범죄혐의가 뚜렷하면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전직대통령도 죄지은 것이 있으면, 일반인과 똑같이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나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매우 공정하고 정당한 일이었다고 본다. 이제 더 이상 옛날처럼 특권계급을 인정해서도 안되고, 특혜를 주어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우리나라가 민주적으로 더욱 성숙해졌다는 의미이며, 우리사회가 한단계 더 발전해나가고 있다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전직대통령이었는데 구속한 것은 예우차원에서 너무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일부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과거의 계급사회나 특권계급의 향수에 젖어있는 전근대적인 봉건주의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라고 본다.

      

    아직도 과거 제왕국가나 양반사대부 같은 계급사회의 망령에 사로잡혀있는 전근대적인 망상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세상이 많이 변해있는데도 과거의 잘못된 계급사회의 망상에 젖어있다니, 한심스러울 뿐이다.


     

    권한남용죄, 뇌물수수죄, 비밀누설죄, 강요죄 등 대통령으로서 행해서는 안될 13가지의 뚜렷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대통령의 범죄의 중대성이 워낙 강해서, 331일 구치소에 구속된 것이다.

     

    이제 박전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니, 검찰은 박전대통령의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박 전대통령 구속기간은 최장 20일이라고 하며, 419일까지 구속할 수 있다고 하며, 그 이후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을 다시 법원에 청구해야만 한다.

    검찰은 구속된 박 전대통령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고 정밀한 조사를 벌여나갈 것으로 보이며, 구속기한이 끝나기 전까지,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검찰의 박 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박 전대통령을 검찰로 부르기 보다는, 검찰이 직접 구치소로 찾아가서 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박 전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소환하게 되면, 경호문제 등 여러가지 부수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로 검찰은 34일 구치소로 출장조사를 나간다고 하며, 박 전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직접 조사를 벌인다고 한다.

      

    검찰은 앞으로 계속해서 구치소로 출장조사를 나가서, 박 전대통령이 대기업총수들과 만나 독대를 나눈 내용들에 대한 치밀한 조사를 벌여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대통령이 이건희 등 여러 대기업총수들과 독대를 많이 했는데, 이과정에서 이권제공과 뇌물 청탁등이 이루졌다는 점을 파헤쳐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전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모하에 삼성전자로부터 289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거액의 뇌물수수혐의가 법원으로부터 인정된다면, 법원으로부터 최소 10년 이상 ~ 최대 무기징역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과거의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상을, 5억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징역 12년 이상을 선고하는 것이 상례라고 한다.

     

    과연 법원 재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알 수 없지만, 박 전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은 289억원으로 엄청나기 때문에, 징역 15년 이상의 선고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한다.

     

    구속된 박 전대통령은 충격을 받았고, 매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박전대통령은 3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그후 41일과 2일 양일동안 유영하변호사가 찾아가서 영치품과 책 8권을 전해주었다고 한다.

    앞으로 구치소에서 오랫동안 있어야 할 박 전대통령의 소일거리를 위해서, 필요한 영치품과 책들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대통령의 구치소생활 모습과 하루일과

     

    구속된 박 전대통령의 구치소생활이 알려지고 있다. 서울구치소의 독방에 수용된 박 전대통령은 아침 6시에 기상해야 하고, 저녁 9시에 취침에 들어가야 한다고 한다.

     

     

    아침밥은 오전 7시에, 점심은 오전 1130분에, 저녁은 오후 5시에 먹은 뒤에 저녁 9시에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박 전대통령은 아직 미결수이기 때문에, 노동에는 동원되지 않는다고 한다.

     

    박 전대통령은 503이라고 하는 수인번호를 부여받았다고 하며, 앞으로 503번 수용자라는 수인번호가 적힌 수의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박전대통령은 3.2(10.6m2) 규모의 구치소의 독방에 수감되었는데, 최순실이 수용된 방 1.9평보다는 약간 더 크다고 하며, 박 전대통령이 수감된 수감방은 여성구치소건물 1층 맨 구석진 방에 수용되었다고 한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구속된 수용실의 방의 구조

     

    박 전대통령이 수감된 방에는 벽 TV가 있고, 취침용 매트리스가 있고 조그만 책상 겸 밥상이 있다.

     

    같은 방 끝부분에 세면대와 변기가 놓여져 있는데, 이것들은 칸막이로 가려져 있지만, 자해등의 우려 때문에, 변기에 앉은 사람의 얼굴이 밖에서 보일 수 있도록 칸막이벽을 조정해놓았다고 한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감방은 다른 수감자들보다는 약간 더 큰 것만 다르고, 방 하나에 변기와 세면대, 메트리가 모두 함께 갖춰진 구조라고 한다.

     

    TV는 구치소장의 허락이 있으면, 시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TV는 한 개의 방송채널로만으로 되어 있다고 하며, 뉴스 등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드라마는 녹화분만 볼 수 있다고 한다.

     

    박근혜의 첫날 아침 식사는 식빵과 캐첩이 제공되었다고 하며, 그후 식사는 된장국과 김치찌게가 제공된 걸로 알려졌다.

     

    박 전대통령이 먹었던 된장국과 유사한 식사, 1식 3찬의 1,414원짜리 감방식사

     

    서울구치소에는 박 전대통령과 조윤선 전장관, 최순실, 장시호, 김기춘 전청와대비서실장,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김종 전차관등이 모두 함께 수감되어 있다고 한다.

    변호사접견실에서 이들 공모자들이 서로 만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치소측에서는 최순실은 남부구치소로 이감할 예정이라고 하며, 조윤선은 다른 층으로 이감할 예정이라고 한다.

     

    구치소에 구속된 박전대통령은 구치소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 밥도 잘 먹지못하고, 잠도 잘 자지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난생 처음 겪는 구치소생활에 박 전대통령은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앞으로 박 전대통령은 구치소에서 계속 수감생활을 하면서,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만 하며, 정식재판이 열리고 난 후에도 구치소에서 출퇴근하면서 법원에서 검찰과 열띤 논쟁을 벌여나가야만 한다.

     

    박대통령이 수용된 의왕시의 서울구치소의 여자구치소

     

    박근혜 전대통령은 최고의 권력가에서 하루아침에 범죄피의자로 구속수감된 처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인간의 무한한 이기심과 끝없는 탐욕이 이처럼 최고의 권력가를 치욕스럽고 참혹한 범죄피의자로 전락시켰다고 본다.

     

    그런데 앞으로 박 전대통령에게는 더욱 비참하고 처참한 과정이 계속 남아있다고 본다. 지금 구치소에 수감된 것은 좀 창피스러운 것 빼고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본다.

    정식재판이 열리고 만일 법원에서 박 전대통령의 뇌물수수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난다면, 박 전대통령은 최소 10년 이상부터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박전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지금의 구치소생활이 더 행복한 날이었다고 그리워할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상황을 보면, 사필귀정이고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최고의 권력에 있을 때에, 고개를 숙이고, 분수를 알고 탐욕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이처럼 비참한 처지에 놓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인간이 도리를 지키고 분수를 지키는 일이 그렇게도 힘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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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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