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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3.10 헌법재판소, 박근혜대통령 탄핵결정 선고와 파면 사유, 결정문전문

목차

    헌법재판소 결과, 박대통령 탄핵판결과 탄핵사유, 파면, 결정문 전문 보기

      

    310일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승리한 날이다.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을 선고했다고 한다.

    310일은 헌법재판소는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 인용 8: 기각 0

     

    박대통령에 대해서 단 한명의 기각의견이 없이, 재판관 8명 전원이 모두 탄핵 인용에 동의했다고 한다.

     

    310일 박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로써 박근혜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시간 이후부터, 박근혜대통령은 더이상 대통령이 아니며, 민간인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1,400만명이 넘는 촛불집회의 뜨거운 국민들의 열의로 인해서, 불의와 불법을 저지른 박근혜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쫒겨나게 됐다.

    우리나라 역사상 현직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는 최초의 일이라고 한다.

     


    이로써 3개월 동안 모든 국민들의 숨을 죽이면서, 숨가쁘게 달려왔던 탄핵심판 절차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고, 대다수 국민들의 열망대로 불법과 전횡을 일삼았던 박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쫒겨나게 됐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박대통령의 탄핵사유도 제시했는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련된 강제 기금모금행위는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였으며,

    대통령의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한 파면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11시경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는 박대통령의 탄핵을 선고하면서, ‘두 재단 기금모금에 관련된 박대통령의 행위는 최순실씨 한사람을 위해서 취한 행동으로,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준수해야 하는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고 못박으면서, 이러한 박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는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박대통령의 기금 모금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고, 기업경영의 자율권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불법성을 인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박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탄핵 용인결정을 내리면서도, 국회 소추의원단이 제시한 탄핵사유들에 대해 조목별로 위법성 여부를 적시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여부는 너무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관념이기 때문에, 탄핵심판의 판단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박대통령의 언론자유의 침해여부와 관련해서, 박대통령이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자유의 침해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박대통령의 최순실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대해서는 박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박대통령이 명백하게 권한남용을 범했기 때문에, 중대한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박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국가기밀문서를 유출한 점과 대기업들에 압력을 넣어서 최순실이 각종 이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 점을 인정했다.

    , 박대통령이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박대통령의 위헌, 위법행위가 재임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는 점도 적시했다.

    이러한 박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위반하고, 법치주를 훼손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박대통령의 이러한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고, 헌법의 수호를 위해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위반 행위라고 판시하면서, 박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 헌법재판소는 재임기간 중 지속적으로 이뤄진 박대통령의 위헌, 위법행위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박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내림으로써, 이제 박근혜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곧 청와대에서 사저로 쫒겨나게 됐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는 앞으로 전직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포함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 국가로부터 경호혜택만 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이번 헌재의 박대통령 파면결정은 우리나라에 부도덕한 최고권력자에 맞선 대한민국 국민들의 승리이며,

    우리나라에서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우리사회가 한단계 더 발전해나가게 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거의 4년 동안 국가를 등쳐먹고 국가권력을 농단하고, 온갖 전횡을 일삼았던 추악한 두여성 박대통령과 최순실이 국민과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쫒겨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본다. 이제 박대통령이 파면되었으니, 박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 박대통령은 더이상 대통령의 신분이 아니므로, 검찰에서는 박근혜를 구속해서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검찰에서 더욱 치밀하게 수사해서 박대통령의 수많은 범죄행위들을 낱낱이 밝혀내어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국민여러분도 계속 관심을 갖고, 박근혜가 법원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끝까지 관심의 끈을 놓지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을 속이고 온갖 전횡과 불법을 일삼았던 박근혜대통령과 최순실이 하늘로부터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된다.

    외신들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박대통령 탄핵결정에 대해서, 한국의 젊은 민주주의가 승리를 거뒀으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다시는 이렇게 추악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하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직자들이 국정수행을 제대로 해나가는지, 국민 모두가 파수꾼이 되어서, 철저히 감시해야할 것이다.

     

     

    310일날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박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탄핵 결정문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 파일을 클릭하세요!

     

     

    헌법재판소 탄핵사건 결정문 (전문 원본)

       

    헌법재판소 탄핵사건 결정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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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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