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중생폭행사건가해자구속'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7.09.05 부산 사하구 엄궁동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이유, 가해자 구속과 처벌 3

목차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가해자 구속과 소년법페지 청원서명운동

     

    부산 사하구에서 두명의 여중생들이 한명의 여중생을 집단폭행해서 피투성이가 된 모습을 인터넷에 올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답니다.

     

    92일 밤 1020분경, 부산 사하구의 공장부근 골목길에서 5명의 여중들에게 한명의 여중생이 둘러쌓인 채 벌벌 떨고있습니다.

     

    5명의 여중들 중에서 선배격인 두명의 중학교 3년생인 A(14)B(14)은 합심해서 한명의 다른 중학교 2년생(14)을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는 으쓱한 골목길에서 3명의 중학교 여학생들이 포위한 상태에서, 중학교 여학생 A양과 B양은 다른 중학교 여학생 C양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면서, 무려 1시간 30분 가량 잔혹하게 폭행을 가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중학교 여학생들은 주먹과 발로 구타하는 것도 모자라, 근처에 있는 의자로 여학생 C양의 머리를 페대기쳤을 뿐만아니라,

    건축용 철자재로 또다시 여학생 C양 머리를 가격하기까지 했답니다. 그것도 모라자 소주병으로 C양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1시간 30분 가량 C양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후 두 여학생들은 피투성인 C양을 휴대폰으로 찍는 등 인증까지 하였으며, 급기야 C양이 쓰러지자 구조는커녕, 그녀를 버리고 달아났답니다.

     

    이때에 근처를 지나던 행인이 쓰러져있는 C양을 발견하고는, 119와 경찰에 신고했고, 폭행을 당해 만신창이가 된 여중생 C양은 죽기 직전에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답니다.

     

    여중생 C양을 잔인하게 폭행했던 여중생들은 모두 달아나버렸는데, 행인이 C양을 발견했을 때는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엎드려있었다고 합니다.

    만일 행인이 쓰러져 있는 C양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그녀는 목숨이 위태로왔을지도 모른답니다.

     

    14살난 여중생들이 집단으로 한명의 여중생을 주먹과 발 뿐만아니라, 의자와 철자재로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는 것이 너무도 잔혹하고 난폭해서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뿐만아니라, 그 여중생들의 행동은 조직폭력배들의 행동보다도 더욱 잔인해보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여중생 C양은 머리 세곳과 입안 세곳에 큰 상처를 입었으며, 등에는 불에 지진 흔적까지 나왔답니다.

     

    범행을 저질렀던 두 여중생 A양과 B양은 자신들이 폭행해서 피흘리는 C양의 피투성이 모습의 사진을 아는 지인에게 인터넷으로 전달해주기까지 했답니다.

    리고 그 여중생들의 지인은 C양의 피투성이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고, 그후 C양의 사진은 퍼나르기를 통해서 인터넷의 SNS상에 크게 확산되고 있는 중이랍니다.

     

    또한 두 여중생 A양과 B양이 여중생 C양을 폭행하는 모습은 그대로 그곳의 CCTV에 찍혔으며, CCTV동영상이 인터넷에 크게 펴져나가면서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으며,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지금 사회적으로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피해여학생 C양의 친구가 증언한 내용인데, 가해여학생이 C양에게 남들이 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남자와 성관계를 하면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가해여학생은 남자를 한명 데려올 테니, 남들이 보는 곳에서 그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다면 곧바로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했답니다.

    정말 도무지 청소년들이라고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흉폭하기 그지 없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폭행을 가했던 두명의 여학생은 만 14세의 나이로 부산의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3학년생들이라고 하며, 그녀들은 폭행을 범했던 2시간 후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던지 경찰에 자수했다고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가해자인 두 여중생들은 폭행의 이유를 여중생 C양이 평소에 건방지고 행동이 못마땅해서 폭행했다고 진술했답니다.

     

    그런데 피해자 여중생 C양의 부모로부터 두 여중생이 과거에도 C양을 집단폭행했던 사실이 밝혀졌답니다.

    경찰은 C양 부모의 주장에 따라서, 두 여중생의 폭행행위가 과거의 신고에 대한 보복폭행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보복폭행여부를 조사하고 있답니다.

     

    , 2달여전인 629일 동일한 두여학생 A양과 B양이 주동이 된 5명의 여학생들이 피해자 여학생 C양을 집단으로 폭행했던 사실이 있었으며, 그 당시에 여학생 C양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었다고 합니다.

     

     

    그 폭행사건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은 가해자 여학생들에게 소환통보를 여러번 하였지만, 그 가해자 여학생들이 그 당시 집을 가출했던 상황이라서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고, 피해자 C양은 보복이 두려워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그 폭행사건은 유야무야 되고 말았답니다.

     

    그당시 가해여학생들이 C양을 폭행했던 이유는 피해자 C양이 가해여학생의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한 여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것이랍니다.

     

    그런데 동일한 두 여학생이 이번에 또다시 폭행한 것은 그 당시의 C양이 신고한 것에 대한 앙갚음으로 보복폭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가해자 여중생 A양과 B양이 두달전에 자신들의 폭행에 대해 C양이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폭행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만약 보복폭행일 경우에는 그녀들의 혐의는 더욱 가중되며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진다고 합니다.

     

    현재 두 여중생 A양과 B양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인데, 보복폭행이 인정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 가중처벌되며, 처벌의 수위가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경찰은 두 여중생 A양과 B양의 폭행을 보복폭행으로 보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며, 가해자 A양으로부터 보복폭행한 사실을 일부 시인받았다고 합니다.

     

     

    , 경찰은 두 여중생들에게 처음에는 특수상해혐의만 적용했다가, 이젠 특수상해 + 보복폭행으로 추가확대되어서, 가해자인 두 여중생에 대한 처벌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얘기랍니다.

     

    그런데 또다른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가해자 A양과 B양은 지난 4월과 5월경에 절도와 폭행혐의로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되었다고 하는 사실이랍니다. , A양과 B양은 이미 전에 범죄경력이 있다는 것이랍니다.

     

    현재 가해자 여학생 A양과 B양은 소년원에 보내져서 위탁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은 가해여학생 A양과 B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라고 하며,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소년원에 있는 두 여학생을 데려와 구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부산 여중생폭행사건의 가해자가 두명 더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여학생 C양을 폭행했던 주동자 A양과 B양외에도 두명의 폭행가담자가 더 있다고 합니다.

     

    사건현장에 함께 있었던 또다른 여중생 D(14)양과 E(13)양도 피해자 C양에 대한 폭행에 가담했다고 하며, D양은 C양을 음료수병으로 폭행했고, E양은 C양의 빰을 때렸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두명의 새로운 폭행가담 여학생들도 불구속으로 입건했답니다. 13세인 E양은 만 13세로 형사미성년자로 소년부로 송치된다고 합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두명의 여학생에 의한 폭행사건이 아니라, 4명이 가담한 집단폭행사건으로 드러났답니다. 

     

    그럼 경찰에 입건된 가해 여학생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C양을 흉기를 사용해서 무지막지하게 집단폭행한 해당 여학생들은 상해죄폭력행위 처벌법의 적용을 받아서 처벌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해여학생들은 시간이 야간인점, 집단으로 폭행한 점과 흉기를 사용한 점 때문에 처벌이 더욱 가중처벌된다고 하며, 성인이라면 살인미수혐의도 적용될 수 있어서 무기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해여학생들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무기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지만, 형량이 감량되어서 징역 1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고, ‘특가법상가중처벌법적용이 될 경우엔 징역 20년까지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답니다.

    미성년자들은 아무리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소년법의 보호를 받아서, 처벌을 미약하게 받거나, 심지어 훈방조치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성년자들은 엄청나게 영악해졌고, 범죄의 흉폭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60년대에 만들어진 시대에 뒤떨어진 소년법을 더 이상 적용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전의 미성년자와 지금의 미성년자들은 정신연령도 다르고 범죄율이나 범죄의 포악성에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60년대에 만들어진 소년법은 지금 시대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감량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있던 청소년들이 이런 소년법맹점을 악용해서, 더욱 잔인하고 잔혹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랍니다.

     

    따라서 시대에 전혀 맞지않는 구닥다리 쓸모없는 소년법'을 폐기하거나,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소년법에 의해서 죄질이 나쁜 청소년범죄자들을 미약하게 솜방망이처벌을 하니까, 더욱 청소년의 범죄가 잔인해지고,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청와대의 청원게시판에는 소년법을 폐기하고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봇불처럼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는 시대에 전혀 맞지않는 소년법을 폐기해달라는 청원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으며, 이미 18만명의 사람들이 소년법폐지 청원에 서명을 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주소는 청와대의 청원게시판의 주소랍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785

     

     

     

     

     

     

    반응형
    Posted by 프린스.
    ,